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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사법 제도 - 법률기관, 법률체계, 형사제도, 재판절차, 법원의 종류 본문

필리핀 Wave

필리핀의 사법 제도 - 법률기관, 법률체계, 형사제도, 재판절차, 법원의 종류

Velo Filipinas 2021. 8. 31. 21:13

사업, 학업 및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필리핀에 일정 기간 머무르게 될 때 간혹 이러 저러한 법률 이슈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지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간단히 필리핀의 사법 제도를 간단히 알아두면 좋습니다. 

photoby_KhengGuanToh, nationsencyclopedia.com에서 재인용

 

다음부터 필리핀의 법률 체계, 주요 법무부 산하 기관, 형사제도 및 재판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10분이면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파악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법률 체계

 

필리핀의 법률 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법(Constitution)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아래 법률(Republic Act, RA로 줄여 표기합니다), 국제조약/국제법규(International Treaties/Agreements),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s), 3단계로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Administrative Orders), 포고령(Presidentail Proclamations)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조례(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 Units)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의 구성(번역본)" 블로그 살펴보기

필리핀 법률체계, Oneocean.org에서 인용

 

 

2.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산하 주요 기관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기관은 필리핀에서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들어봤을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 BI)입니다. 관광비자(9A), 취업비자(9G), 학생비자(9F)등 주요 비자의 발급과 연장을 담당하고,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의 단속을 진행합니다. 많은 교민분들이 식당/슈퍼등을 운영하시는 데, 외국인은 소매업을 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단속에 걸려 가끔 뉴스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참고] "이민국 단속시 대응요령,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내용 살펴보기 

이민청 건물 visaphilippines_com

 

그 다음으로 익숙하지만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경찰(Philippine National Police, PNP)과 국가수사청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위반으로 단속에 걸려 금전을 요구 받기도 하고,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사칭 사기에는 당하지 않도록 경찰 마크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통 NBI Clearance(범죄사실증명원)을 발급 받기 위해 접하게 되는 국가수사청(NBI)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미국의 FBI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경찰 로고 설명, police community affairs and development group facebook page에서 인용 / NBI 로고, wikipedia에서 인용

 

그 외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기관으로는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National Prosecution Service)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인 옴부즈맨(Ombusman) 정도가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우리와는 관련이 좀 없고, 검찰은 아래 형사 제도에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점등을 잘 살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형사 제도 

 

필리핀과 우리나라 형사 제도의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적극적 실체주의를 추구하고 필리핀은 소극적 실체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극적 실체주의는 적극적으로 범죄와 법인을 찾아내서 빠짐없이 벌하겠다는 것이고, 소극적 실체주의는 한 명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서 사법 관련해서 조금 답답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 "적극적 실체주의와 소극적 실체주의의 구별" 블로그 살펴보기 

 

필리핀에서 형사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경우는 필리핀에서 범죄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피의자로 체포되는 경우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에 필리핀에서 범죄를 신고하려면 피해자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에 가서 신고서(Complaint)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 3자가 고발하는 제도는 없어서 3자가 고발했더라고 피해자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하지 않고, 이송 제도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 발생 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사건기록부(Blotter)에 사건 개요를 기록합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소극적 실체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스스로 경찰 수사를 지원해야만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파일링(filing)을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filing은 피의자를 특정해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경찰관과 함께 검찰청을 방문해서 서류를 검사 앞에서 확인 받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경찰에서 수사하고 바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filing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 되지 않고 사건이 종료 됩니다. [참고] "필리핀 형사절차(9) - 필리핀에서 범죄신고 절차 및 경찰수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내용 확인하기

 

두 번째, 피의자가 되어 체포되는 경우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와서 하는 경우와 현행범 체포의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왔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피의자로 신고했고 수사이후 법원에서 담당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원래 검찰에 파일링(filing)이 되었다면 피의자에게 반박 조서(Counter Affidavit)를 제출하라고 통보하는데, 피해자가 주소를 일부러 잘못 적거나 오류로 인해서 받지 못한 것일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경찰관이 체포를 하려 한다면 본인의 변호사나 한국 공관의 협조를 받아서 체포영장의 진위여부와 경찰관의 소속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포영장이 없다면 현행법 체포 (Hot Pursuit Arrest)로 범죄 직후, 범행 중인자, 혹은 범행을 시도하는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핀은 체포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범행 후 며칠이 지나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보통 2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지났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불법 체포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법률이 정한 시한내에 검사 앞에서 체포의 정당성과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 심리(Inquest)를 받게 됩니다. 성매매나 도박은 12시간, 강간, 강도등은 36시간내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의 가방에 마약이나 총기를 몰래 넣기도 하고, 금요일에 체포하여 주말동안 구치소에 머무르게 하여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재판 전 절차 및 진행과정

 

피해자가 피의자를 특정후에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검찰에서 진행하는 ①파일링(filing)이 완료되면, 검사는 피의자에게 반박조서(Counter Affidavit)를 제출하라고 이야기 하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②사전 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을 진행합니다. 

 

사전 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③기소(filing of information)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담당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체포 영장(Warrant of Arrest)를 발행하는데 6g이상 마약소지, 살인, 강간, 납치 같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가 아니면 보석(Bail)을 신청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공소기각신청(Motion to Quash)을 할 수 있는데, 혐의의 내용이 범죄가 되지 않는등 공소가 적합하지 않으니 소송을 종결시켜 달라는 신청입니다. 

 

재판의 시작은 ④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로 부터 시작됩니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으로 부터 유죄를 인정(Plea of Guilty)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Plea of not Guilty)할 것인지를 듣는 단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면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⑤사전심리(Pre-trial)가 먼저 진행됩니다. 협의 내용, 증거목록등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때 판사는 타협안을 진행하는 플리 바겐닝(Plea Bargaining)을 진행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참고] "필리핀 형사 절차(15) - 기소후 재판 절차",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필리핀에서 ⑥재판(Trial)은 선고까지 2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재판시에 통역 지원은 없어서 통역이 없는 경우 재판이 계속 연기된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면 피고인은 판사에서 증거에 대한 항변을 신청하고 허락할 경우 10일 이내 항변을 합니다. 만약 피고인의 항변이 인정되면 재판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고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중 피고인이 불출석 하게 되도 재판은 계속될 수 있으면 피고인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만약 소환장(Subpoena)을 받은 중요 참고인이 불출석 한다면, 사건이 잠정적 기각(Provisional dismissal) 될 수 있습니다. 6년 이하 범죄면 1년을, 6년 초과의 범죄면 2년동안 중단되고 기간동안 사건이 재개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기각됩니다. 

 

만약 기소단계에서 보석(Bail) 신청을 못했다면 재판 진행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보석이 된 경우에는 검사가 출국금지 명령(Holding Departure Order, HDO)을 발부한 게 아니라면 해외로 출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필리핀 형사 절차(16) - 재판 절차",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5. 법원의 체계 

 

필리핀의 법원 체계는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지방법원(Trail Court), 그리고 특별법원(Special Courts)로 나누어집니다.

 

대법원은 조약, 법률 및 사형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담당합니다. 항소법원은 마닐라에 1개소가 있는데, 구속적부심, 영장발급, 지방법원의 판결심사를 진행합니다. 지방법원은 지역법원(Reginal Trial Court), 수도권법원(Metropolitan Trial court), 시법원(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읍범원(Municipal Trial Court), 순회법원(Municipal Circuit Trial Court)로 나누어지는데, 범죄 지역과 사건의 경중으로 관할권이 나누어 집니다. 예를 들어 지역법원(Regial Trial Court)은 6년 이상 중범죄를 다루고, 읍법원(Municipal Trial Court)의 항소심도 다룹니다.  6년 이하의 범죄는 읍범원(Municipal Trial Court) 혹은 순회법원(Municipal Circuit Trial Court)에서 다루게 됩니다. 

 

특별법원은 회교법원(Shari'a District Courts), 회교순회법원(Shari'a Circuit Courts), 공무원범죄재판소(Sandiganbayan), 조세심판원(Court of Tax Appeals)이 있습니다. [참고] "[필리핀 정치] 필리핀의 사법부 - 법원의 구성과 재판절차", 필인러브 블로그 

 


 

※ 참고 자료 및 사이트 

1. 필리핀 생활 정보_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2.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Ⅰ):필리핀 형법 (2011.12)_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한국 법 체계, 법령 구조 - 현무랑 니니 blog